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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NEWS&INFO

중소기업청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청에서는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사업화 과정을 지원하는 2016년도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부산 지역은 부산대학교, 부산디자인센터에서 주관하며 신청 절차 및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사업아이템의 경쟁력과 사업모델 차별화 가능성이 높은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하여 시장전문가 멘토링, 사업모델(Business Model) 개발, 아이템 검증·개발, 시장진입 등을 도와 빠른 수익창출 실현

지원규모

(2016년도 추경예산) 223억원, 480개사 내외

지원대상

3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기간

1년 (단, 우수 창업기업에게 한하여 R&D 연계, 유통망 진출 등 후속지원)

주요 후속지원 프로그램

- 기술개발 : 창업성장 R&D 사업 연계 (R&D역량 제고 멘토링 등)

- 판로 및 투자유치 : 유통망 진출, 글로벌 진출 (해외전시회 참가 등), 투자유치 (크라우드 펀딩)

지원내용

- 사업모델 (Business Model) 개발 · 구축 및 경영전략 멘토링

- 사업아이템 검증 및 개발

- 시장진입 (개척 및 확대), 네트워킹

- 투자유치 및 자금지원 · 연계

특화지원사항

- 주관 (협력)기관 제공 특화 프로그램 : 신청하는 창업기업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선정시 해당 주관기관에서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 (세부 지원내용은 주관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주관기관에 문의)

- 세부 현황은 '주관기관별 세부 소개자료' 참조 : K-Startup 홈페이지 (http://www.k-startup.go.kr) - 사업화 - 창업맞춤형사업 - 공지사항 - '2016년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주관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소개자료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 평가절차

 

- 선정기준 (주관기관별 특화분야 등에 따라 일부 평가지표가 추가될 수 있음)

   

지원절차

- 창업기업이 기업의 문제해결과 특화 프로그램에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주관기관이 자체평가 후 배정된 T/O 내에서 창업기업 선정

사업추진체계

- 총괄기관(중소기업청) : 사업 총괄 지도·감독

- 전담기관(창업진흥원) :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후속지원

- 주관기관(전국32)

창업지원 인프라(공간·인력·장비 등) 활용, 맞춤형 지원

특화 프로그램 : 주관기관 강점 및 특화역량, 지역 특화산업, 창업기업 문제해결에 필요한 특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시장전문가 멘토링 : 기술·경영 등 창업활동 전반에 필요한 사항,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및 승인, 사업연계 등에 대한 멘토링

(주관기관 제공 전문가 Pool에서 창업기업이 멘토를 직접 선택)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창업기업으로서 창업 3년 미만 기업

- 사업모델 (BM) 개발, 핵심역량 강화, 아이템 개발 · 검증 등을 통하여 초기 매출실현과 시장진입이 기대되는 기술기반 창업기업

- 신청자격 검토 · 확인

K-Startup홈페이지(http://www.k-startup.go.kr)에 입력한 참여신청서를 토대로 요건검토 및 발표평가시 서류 확인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추후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자격 등 확인방법 및 검증서류

※ 금년도 창업맞춤형 사업 1,2 회차 선정평가 (서류 또는 발표평가) 탈락기업도 신청가능

 

신청접수 및 방법

- 신청접수 기간 : 16. 9. 12 ~ 16. 10. 7. 18:00까지

- 신청 방법 : K-Startup홈페이지(http://www.k-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K-Startup 접속회원가입 로그인사업공고→「2016년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사업신청 바로가기 작성 및 제출 신청내역조회

유의사항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신청은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진행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창업기업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