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부산이 함께하는
「2020년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서울시 청년 인재와 부산의 우수 일자리를 연결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상생을 도모하는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의 참여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본 사업의 *참여 기업은 부산에 소재하며 실제로 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될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을 통해 다양한 역량과 경험을 가진 청년 인재를 지역에 매칭,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참여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
1. 사업명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창업기업 청년 일자리)
2. 청년 근로 기간 : 2020. 3월 ~ 2020. 12월 (10개월)
3. 사업내용
〇 서울시 청년 20여명이 10개월간 부산에 체류하며 부산소재 창업기업에서
주 32시간 근로 및 주 8시간 커뮤니티 활동/멘토링 참여(활동 형태는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〇 청년의 역량강화 및 지역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급여 지원
〇 심층면접 및 사전교육 등을 통한 적합한 일자리 매칭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4. 참여기업 모집 요건
가. 모집대상
- 모집 공고일 기준 부산에 소재한 기업(업체) 중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비영리법인
단체 포함)로 업력 7년 이내이며 지원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 다. 지원 제외대상 참고
나. 우대사항
- 식사, 숙소 등 청년의 지역 생활과 관련된 복리후생 제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
1) 농업관련기업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 2) 우수 중소기업 : 아래 1개 이상 수상업체에 한함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기업명의 수상만 가능) - 신성장기업 수상 업체 - 지자체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표창 수상 업체(기업명의 수상만 가능) 3)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마을 기업 *예비마을기업 제외 4)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
- 농업 관련 기업, 우수 중소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은 평가 시 가점 부여
다. 지원 제외대상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2020년 기준)
- 타 사업 참여 중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않은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2유형(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사업
(예:도시청년시골파견제)에 참여하여 지원받고 있는 기업
- 무도장운영업, 유흥접객업, 주류업, 부동산 중개업, 갬블링 및 베팅업, 프랜차이즈,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생산도급(단순노무 도급) 등 심사위원회에서
본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업(업체)은 제외
- 중소기업벤처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 시행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협약해약, 지원중단 등에 해당되는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기타 서울시 및 운영기관 등이 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5. 참여기업 지원 내용
〇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인건비 월 2,200천원(세전 기준) 중 2,012천원 지원
※ 서울시(국비매칭) 185만원, 부산시 16.2만원, 참여기업 18.8만원 매칭
※ 4대 보험료 기업 부담
- 지원기간 : 2020. 3월 ~ 12월 (10개월)
- 채용한도 : 기업당 최소 1인 ~ 최대 3인까지 허용
- 인건비 중 참여기업의 자기부담액(1인당 월 188,000원) 의무임
6. 참여기업 선발 개요
가. 접수기간 : 2019. 12. 17.(화) ~ 12. 30.(월) 12:00까지 (14일간)
- 사업설명회 : 2019년 12월 20(금) 16:00, 부산창업카페 부경대대연점
나. 접수방법 : 이메일 혹은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12.26. 소인까지,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18:00)까지 유효
다. 접 수 처 : (재)부산경제진흥원 제수하 E-mail : suha@bepa.kr , ☎051-317-2100
라. 제출 서류
1) 참여기업 신청서 「서식1」 및 청년고용계획서 「서식2」
2)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 「서식3」
3) 사업자등록증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국세ㆍ 지방세 완납증명서
6) 기업 대표 가족관계증명서
7) [선택] 우대사항 증빙서류
- 해당기업 법인 등록증, 수상 내역 등 (원본대조필 및 직인 필수)
- 복리후생 제도 내용이 포함된 기업 취업 규칙, 내규, 운영 지침 등
8) [선택] 유사 청년 지원사업 운영 경험 관련 증빙서류
서류접수 (지자체)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최종선발 | |||
12/17(화)~ 12/30(월) |
‘19.12월말 |
‘20.1월중 |
2020.1월중 | |||
지원 요건 적격 여부 검토 |
▶ |
사업 이해도 및 청년 채용시 근로/관리 계획, 안정성 심사 |
▶ |
∙기업 대표 및 실무 담당자 참석 필수 ∙사업장 환경 및 복리후생제도, 고용세부사항 평가 |
▶ |
최종 선정 기업 개별 통보 |
마. 선발 절차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추가모집은 결원 및 모집미달 시 재공고를 통해 공모할 수 있음
바. 선발 기준
구분 |
평가내용 |
배점 | |
정량적 평가 (25) |
고용경험 |
∘ 기업(업체) 운영기간 |
8 |
수행경험 |
∘ 유사 청년 지원사업 운영 경험 여부 |
7 | |
재무건전성 |
∘ 국세/지방세 납입 여부 검토 |
7 | |
제재현황 |
∘ 정부 지원사업 제재경력 |
3 | |
정성적 평가 (75) |
청년 고용 및 관리 역량 |
∘ 청년 근로자 고용 계획의 타당성 - 기업 업무의 건전성, 전문성 및 청년과의 적합도 - 청년 지원의 필요성, 내용 충실성 |
30 |
∘ 청년 근로자 관리 계획 - 자체 교육 계획 및 고용 과정 중 관리 체계 - 사업수행 담당인력의 지정 여부 및 역할 |
25 | ||
※우대기업 해당 여부 및 복리후생 지원에 따라 항목 한도(55점) 내에서 가산점 부여 - 우대기업은 최대 3점, 복리후생 제도는 최대 5점까지 부여 | |||
기업 역량 및 운영능력 |
∘ 기업의 비전과 가치, 근로 환경 등 ∘ 기업/근로 분야의 지역 연계도, 타 기관과의 차별성 |
20 | |
계 |
100 |
7. 유의사항
1) 참여기업 최종 선발 시 의무사항
- 직접 채용을 통한 청년고용, 청년 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인 업무 환경 조성
- 기업과 청년 간 직접 근로계약을 시행하며, 청년 장기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
- 사업 기간 동안 기업 부담금을 포함하여 청년 인건비를 매월 성실하게 지급
- 청년 지원자 대상 사업설명회, 대면 면접, 매칭데이 등 관련 주요 일정 참석
※ 2월 중 서울에서 진행하는 청년대면 면접에는 기업 대표 혹은 담당자 1인 필참
- 청년 근무일지, 중간/최종평가서 등 운영기관에서 요청하는 각종 서류 제출
- 기타 협업이 필요한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 및 수행
2) 청년 고용 조건
- 서울시 청년과 기업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 근무시간은 근로활동 주 32시간, 커뮤니티 활동 주 8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기업별
세부 근무일정과 토ㆍ일요일, 공휴일 휴무 등은 당사자 간 계약 내에서 자율 협의가능
-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및 적용 필수
- 모든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원활한 근무환경 조성 필요
3) 공지사항
- 참여 청년은 기초 직무 역량, 의사소통 기술을 고취하고 지역을 이해하는 사전/현장
교육을 이수한 후 3월부터 해당 기업에서 활동할 예정임
- 참여기업 선정 후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등
청년근로자 지원이 제한되는 자를 채용할 수 없음
※ 적발시 선정 취소되거나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면 면접 등 세부 일정은 확정 시 대상 기업에게 추후 공고할 예정임
- 운영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을지라도 다음 내용 중 하나 이상에 해당 시 선정이 취소되거나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매칭 시 청년 참여자의 해당 기업에 대한 신청희망 수요가 없는 경우
- 기업에 심각한 경영난이 생긴 경우 (사업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태)
- 근로 과정에서 청년-기업 간 업무분쟁 등으로 통상적 수준에서 근로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2월 중 서울 지역에서 진행되는 청년 지원자 대면 면접에 불참하는 경우
- 제출 서류 등 신청내용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8. 문의
- 부산시 일자리창업과(☎051-888-4411)
- (재)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본부(☎051-3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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