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및 촉진지원 사업' 공모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과 사업비 지원을 통한 부산시 공유경제 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및 촉진지원 사업」의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 모 명 : 「2018년도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및 촉진지원 사업」
○ 공모기간 : '18. 5. 23.(수) ~ 6. 12.(화)
○ 신청분야
┌ 공유경제 기업(단체) 지정 : 3년 간 지정, 사업비 지원자격 부여, 공동홍보 추진
└ 공유경제 촉진지원 사업 : 공유경제 촉진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행사,
개발비 등 지원(자부담 10%)
○ 신청대상 : 자원·서비스의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단체) 중 본 공모에서 제시한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단체)
○ 신청방법 : 서식 작성 후 날인하여 전자우편(ayoung@bepa.kr) 발송
※ 날인본 스캔한 PDF파일과 한글파일(HWP)파일 모두발송 후 확인전화 요망
○ 결과발표 : ’18. 6월 말(예정) 부산창업지원센터 (www.bschangup.kr) 게시 및 개별통보
※ 자세한 사항은 부산창업성장지원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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